법률
특수상해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어있는 상태인데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특수상해로 구속되어있는 지인이 있는데 피해자측 합의금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공탁과 합의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재판에서 합의를 했을때와 공탁을 걸었을때 감형범위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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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공탁은 금전적인 피해회복만 시킨 것인반면, 합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회복까지 시킨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합의가 공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형의 여지 및 정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상태에서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받는 합의보다는 양형상 참작의 정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