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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28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금전변제공탁을 하려한다고 했을 때(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제출)

1. 공탁금액은 피의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피해자는 돈을 얼마를줘도 합의할의사가 없다고 가정하고, 피의자는 돈은 많이 줘도 형량을 낮추고 싶다고 가정하면

피의자가 판사에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어필하기 위해 일반 기준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공탁하면 판사가 참고해서 감형을 해주나요? 아니면 어쨋든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기때문에 감형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나요?

실무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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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금액을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도 낮아 금액의 대소는 별론으로 하고, 공탁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