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공탁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공탁목적으로 재판부에 피해자 정보(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열람청구했었는데
재판부에서 반려해서 결국 공탁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탁을 못하도록 반려한후 시간을 끄는 이유가 민사소송으로 유인해서 피해자에게 더 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단인 것인지 민사소송에서 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 요청에 대해서 정보공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등
형사사건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탁진행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람등사 신청한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 의사가 없으면 그 신청이 거부됩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로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거절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