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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9

형사 사건에서 죄질이 나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해 합의를 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공탁을 하면 감형이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죄질이 나빠 피해자가 강력처벌을 원해 합의를 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공탁을 하면 감형이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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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의 금액과 피해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공탁사실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형사공탁은 피해회복을 어느정도 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있더라도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 손해배상 개념의 공탁금을 걸고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