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가해자 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 저 둘다 2주미만 진단이 나왔고
제가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는 끝낸 상태고
상대방이 신고해서 경찰 조사 받은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고 저는 벌점도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랑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나요?
상대방도 저하고 합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꾸 마주치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네요.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그냥 기다리고, 판결나는대로 벌금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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