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질문입니다.

이제 가해자 진술 듣고 형사처벌이 될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승용차고 저는 보행자입니다. 살짝 치였으며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이럴때 보통 합의금을 얼마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사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교통사고 건에 비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