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의무위반

제가 가해자구요 횡단보도 건너고있는 학생을 보지못하고 차로 충돌했습니다 상대는 전치 2주 골절은 따로 없구요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한다면 금액을 제가 제시해야하나요? 제시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제시해야할까요지금 퇴원은 한상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제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