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차고 제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체로 이동중인 학생이랑 부딪혔습니다. 물론 신호를 보지 못한 제 과실을 인정합니다. 다행히도 상대측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전치 2주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 쪽은 보험에 접수한 상태이고 형사쪽에 접수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금을 제 기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떄의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형사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에서 따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되었을 때의 형사 처벌의 정도를 알아야 할 것이고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셔도 벌금을 내고, 합의를 안 하셔도 벌금을 냅니다.
전치 2주 정도라면, 합의를 굳이 안 하셔도 판사 앞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정상참작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보통 전치 1주당 50~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떄의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질문의 요지는 신호위반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경찰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에 따른 합의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민사합의는 별도)
다만, 민사합의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상기와 같은 조건부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한측의 형사처벌에 대한 약점으로 합의를 하는 사항으로
쌍방의 협의하에 진행이 되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적정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 해당 사고가 처리시 받을 불이익 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벌점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해야 실익이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 기준상 벌금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상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