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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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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1차선도로로 가게 된 상황인데 보행자 신호인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진입했다가

뛰어오는 사람을 치게 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보행자 교통사고라서 합의를 해야 된다 하네요

합의 안 하면 교통사고형사처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못 본 게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행자를 친 것이고,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라 하네요

교통사고형사처벌 안 받으려면 합의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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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보호위반,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이든 중상이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이 가벼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해당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경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처벌의 정도가 감경될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합의없이 처벌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부상케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형사상 과실치상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경우 많은 국민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본 사고는 교특법상 특례조항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서(횡단보도 보행자사고)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것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될수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경제적손실을 보전하실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