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전방주시 부득이하게 못봐서 그런지

보행자 녹색불 미쳐 못봤었고

(10km/h 서행속도)

보행자는 핸드폰 보면서 4-5초후 신호 건너

갔습니다.

또한 보행자 아예 치지 않았었고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보행자는 정상적으로 건너 갔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으로 확인하였네요

만약 사고 날시에 12대 중과실이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성립되나요?

구호조치 안했더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뺑소니도 몇시간이나 몇일만에 잡힌다는 애기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접촉사고가 문제되는 경우(즉, 보행자와 접촉이 없었으나 비접촉으로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