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그림과 같은 사거리의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촉까지는 아니지만 차량이 눈앞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좌회전 차량 신호 이후 보행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데, 종종 위반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을 위해 점등 후 2-3초 이후 건너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네요...

이런 경우 차량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 신호 이후 보행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데, 종종 위반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을 위해 점등 후 2-3초 이후 건너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네요...

    이런 경우 차량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아닌가요?

    : 질문내용(보행자 녹색신호였다는 점, 점등후 2-3초 진행했다는 점)만으로 보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래 사항을 체크 해야 합니다.

    즉, 신호위반은 상대방차량이 죄회전일시정지선을 넘는 시점에 적색, 황색신호인 경우에 해당되어,

    만약 진입을 녹색에 하였으나, 차량정체등으로 늦게 진행된것인지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차량이 일시정지선을 통과한 시점의 신호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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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해당 비접촉 사고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발생했기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신호 점멸 중 보행자 녹색신고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그냥 지나갔다면 경찰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