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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제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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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그림과 같은 사거리의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촉까지는 아니지만 차량이 눈앞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좌회전 차량 신호 이후 보행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데, 종종 위반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을 위해 점등 후 2-3초 이후 건너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네요...
이런 경우 차량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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