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배우 노제
아하

법률

교통사고

작은두더지109
작은두더지109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초록불)이 점등되고 5초정도 뒤에

건너다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통해 횡단보도 위 인 점과

보행자신호였던 점 까지 모두 확인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사고가 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힐까요?


2. 사고 낸 차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보행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