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피해자인 보행자는 몇%인지 가해자인 차량의 과실은 몇%인지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차량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과 충돌한 보행자와의 법 적용은 어떤한 법률에 의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주행중인 차량과 보행자와 추돌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밀려서 횡단보도의 중간까지 밀려가는 이유는 어떠한 운동역학적인 원리의 작용인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사건의뢰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은 차량의 ●우측 앞바퀴쪽 윗부분 휀더가 움푹 찌그러졌고
■보행자는 ●늑골골절 5번 6번 7번 골절로 4주진단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2번손가락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의 치료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