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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민한뿔영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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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https://youtu.be/lk_FqUEQkxY

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피해자인 보행자는 몇%인지 가해자인 차량의 과실은 몇%인지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차량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과 충돌한 보행자와의 법 적용은 어떤한 법률에 의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주행중인 차량과 보행자와 추돌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밀려서 횡단보도의 중간까지 밀려가는 이유는 어떠한 운동역학적인 원리의 작용인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사건의뢰 드리겠습니다

■가해차량은 차량의 ●우측 앞바퀴쪽 윗부분 휀더가 움푹 찌그러졌고

■보행자는 ●늑골골절 5번 6번 7번 골절로 4주진단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2번손가락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의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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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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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피해자인 보행자는 몇%인지 가해자인 차량의 과실은 몇%인지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차량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우회전 하던 차량과 횡단보도상이 아닌 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의 경우 횡단보도 지근에서 횡단중 사고의 경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은 20%, 차량의 과실은 80%가 산정됩니다.

    이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무위반의 처리는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차량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고처리 잘 받으시고 빠른 쾌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지나서 사고가 났다면 횡단 보도 위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고 보행자 신호에 정지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 했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행자도 녹색 점멸 신호에 사선으로 횡단을 시도한 점 때문에 10% 정도의 과실은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될 것 입니다.

    횡단 보도 근접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보통 20%내외의 횡단인 과실로 보고 있고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