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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23.03.26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과 사고가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과 사고가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요새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질 않고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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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보행자신호)일 때 차량과 보행자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과실은 없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물론 과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일 경우 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100% 과실이 되며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