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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원남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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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고 보행자가 건너려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양보하지 않고 일찍 지나가서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가 건녀려 하고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는 일시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을 추월해서 가려고 하다가 일시 정지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다면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이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