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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욕심많은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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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횡단보도 비접촉사고가 날뻔했는데요

운전중 횡단보도에서 비접촉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보행자는 길을 건너고 있었고 제가 신호등을 미처 보지못해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행자는 제가 지나가기전에 멈춰섰고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혹시 미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 당할수도 있을까요 ? 보행자는 다시 그냥 건너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도주운전죄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