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침봄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를받고 우회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칠뻔 했습니다.

부주의했던 저의 잘못이 100퍼센트이며, 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했고 보행자분은 다행이 오는 차를 보고 피하셔서 접촉은 없었습니다.

창문을 급히 내리고 사과드렷는데 그러면 안되지만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고 저도 정황이 없던터라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행자분은 그냥 차를 쳐다보면서 가시던길을 가시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경찰서에 가서 비접촉 교통사고 여부를 알려야할지 또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넘어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셧는데 차를 피하시면서 충분히 놀라셨을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 자체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사항이나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소위 말하는 뻉소니 사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딪히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다면 기분이 나쁘기는 하겠지만 그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경찰서에 가서 비접촉 교통사고 여부를 알려야할지 또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넘어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셧는데 차를 피하시면서 충분히 놀라셨을겁니다

    : 비록 보행자와 차량간 접촉은 없었으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차량의 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장소와 가까운 파출소에 간단히 사고내용을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