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 침봄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를받고 우회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칠뻔 했습니다.
부주의했던 저의 잘못이 100퍼센트이며, 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했고 보행자분은 다행이 오는 차를 보고 피하셔서 접촉은 없었습니다.
창문을 급히 내리고 사과드렷는데 그러면 안되지만 뒤에 차들이 빵빵거리고 저도 정황이 없던터라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행자분은 그냥 차를 쳐다보면서 가시던길을 가시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경찰서에 가서 비접촉 교통사고 여부를 알려야할지 또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넘어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셧는데 차를 피하시면서 충분히 놀라셨을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