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비접촉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운전자이고 당시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앞쪽까지 나갈려고 하였고 건너시던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였어요 어르신을 발견한뒤 급정거 하였고 어르신도 멈추면서 넘어지기만 한 상태이고요 죄송하다고 차안에서 사과드리고 바로 우회전 후 갓길에 정차하여 내려서 사과를 드렸더니 괜찮다고 가시라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이고 당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보행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라면 추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