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횡단보도 비접촉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운전자이고 당시 아파트 정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앞쪽까지 나갈려고 하였고 건너시던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였어요 어르신을 발견한뒤 급정거 하였고 어르신도 멈추면서 넘어지기만 한 상태이고요 죄송하다고 차안에서 사과드리고 바로 우회전 후 갓길에 정차하여 내려서 사과를 드렸더니 괜찮다고 가시라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이고 당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보행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라면 추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