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2주 전쯤 귀가길에 제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살짝 접촉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를 세워 보행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괜찮으신지 여쭤봤는데 보행자가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할지 잠시 고민해보겠다고 하시고는 잠시 후 경찰을 불렀고, 저는 보험사를 불러 사고 현장에 경찰과 보험사 모두 나온 뒤 경찰이 제 블박 메모리를 가져갔어요. 며칠 뒤 해당 경찰서 조사관이 횡단보도 위 보행자 사고라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제게 전화 통보했고, 경찰조사 받으러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다음주 조사 받으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치 2주짜리 경미한 상해임에도 횡단보도 중과실에 해당되어 제가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보행자 목적이 돈인 것 같다고 예측하는데, 제가 조사시 어떻게 언행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조사 받으러 갈때 보행자도 마주하는 건가요? 전치2주로는 벌금 벌점이 끝일테니 보행자에게 합의금 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외에도 제가 알아두면 좋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없이 벌금형을 받으시고 민사적인 합의(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의 배상)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술을 하실 것은 없고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되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치 2주의 경미한 피해라고 하여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니 합의가 필요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시 보행자와 대면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