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2주 전쯤 귀가길에 제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살짝 접촉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를 세워 보행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괜찮으신지 여쭤봤는데 보행자가 처음엔 괜찮다고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할지 잠시 고민해보겠다고 하시고는 잠시 후 경찰을 불렀고, 저는 보험사를 불러 사고 현장에 경찰과 보험사 모두 나온 뒤 경찰이 제 블박 메모리를 가져갔어요. 며칠 뒤 해당 경찰서 조사관이 횡단보도 위 보행자 사고라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제게 전화 통보했고, 경찰조사 받으러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다음주 조사 받으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치 2주짜리 경미한 상해임에도 횡단보도 중과실에 해당되어 제가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보행자 목적이 돈인 것 같다고 예측하는데, 제가 조사시 어떻게 언행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조사 받으러 갈때 보행자도 마주하는 건가요? 전치2주로는 벌금 벌점이 끝일테니 보행자에게 합의금 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외에도 제가 알아두면 좋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