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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새138
불같은박새13822.01.13
뺑소니 사고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제 몸을 치고, 넘어진 저의 발을 바퀴로 밟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가 멈추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고이므로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일 때, 뺑소니 사건일 경우와 아닐 경우 둘 다 형사합의금이 발생하나요?

아직 뺑소니 사건으로 밝혀진 게 아니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운전자의 심한 처벌을 바라는 건 아닌데 언제 합의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을까요? 뺑소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 합의를 할지 아니면 조사 결과가 나오고 합의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일 경우와 아닐 경우 둘 다 형사합의금이 발생합니다.

    합의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의사가 일치될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통상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도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나 뺑소니 사고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쪽에서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건 처리시 형사 합의 부분은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법원 판결(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뺑소니 없이 횡단보도 사고일 경우 진단 2주 정도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