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황 점멸등, 횡단보도 있는 지점에서 맞은편 차량 상향등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하다 막바지 쯤에 봐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며 지나갔습니다.보행자는 제 차를 쭉 쳐다보면서 건너갔습니다(보행자 접촉 및 넘어짐x)
이후 3미터 이내에 정차하고 상황을 살펴보려 했으나 이미 보행자는 갈 길을 가서 사라진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냥 차에서 안내리고 출발했는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뺑소니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보행자와 실제 접촉이 없고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역시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보행자와의 위험 상황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률적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접촉이나 피해 발생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으나, 사고와 도주의 개념은 충족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
보행자가 차량에 의해 넘어지거나 다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사고로 인정될 법적 요건이 결여됩니다. 실제로 판례도 단순히 위협을 준 정도의 상황을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운전자의 조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고, 보행자가 이미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의무는 피해자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 제언
이번 상황은 법적 의미의 교통사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뺑소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차 후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신중한 운전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충돌 등이 없었고, 3미터 이내 정차 후 살폈으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충격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실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사정이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반대편 차량 상향등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가운데 본인으로 인해서 비접촉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뺑소니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