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대기하는 차량 앞으로 지나가면.,

2022. 08. 19. 05:55

이번에 우회전 법 바뀌기 전에 난 사고입니다.

신호등 없는 흰선있는 횡단보도에 있었구요.

골목쪽에서 차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차가 서있었는데 도로쪽에 차가 계속 다니니까

이 차는 진입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와 동시에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를 치고 덜컹 하고 멈추더니 다시 또

출발할려고 하더라구요.

제가 소리를 질러서 차가 멈췄습니다.

엄청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화가났습니다.

운전자가 휴대폰 본것같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고 직후에 블박영상 달라고했어야하나요? 그 차주는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보험료 인상 그런건가요?

차 앞으로 지나간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한문철티비 보니까 차 뒤로 지나가야한다고

보행자 20프로 잘못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뒤로는 차 앞으로 안다닙니다.

뭐 이제와서 뭘 어쩔건 아니지만

처음엔 저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 안했는데 생각할수록 두번이나 나를 친 운전자에게 너무 화나서요. 좀 후회도 됩니다. 만약 더 크게 처벌 할 수 있었던게 아닐까?하고 말이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사상케 하면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의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때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피해자가 2주 진단 정도 나온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인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2022. 08.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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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곳이 횡단보도 내 라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벌금을 내게 될 것 입니다.

    보험 할증은 될 것 이며 벌점 부과 될 것 입니다.

    2022. 08.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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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사고 직후에 블박영상 달라고했어야하나요? 그 차주는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보험료 인상 그런건가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경찰서 신고여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 없으나,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이고 경찰서에 신고가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나 님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수준의 처벌이 예상이 되며, 이외에는 보험처리시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

      차 앞으로 지나간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 이 부분도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분에 대해 산정이 가능하나,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무과실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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