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합의금 관련해서 여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바로 멈추었고 횡단보도였으나 사람은 없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던 사람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놀랐다면서 혼자 넘어졌어요 별로 다치지는 않았구요
이게 제 과실이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도 합의금을 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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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