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후 6시쯤 골목길에서 8차선 도로로 나가기위해 빠져나와 우회전 하다가 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 한줄)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에 사람은 타있지않았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상대측에서 제 과실 100%로 하면 렌트를 하지않고 교통비지원만 받겠다라고 했고 만약 과실비율을 따지게되면 렌트카지원을 해줘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제 과실 100%로 하고 교통비지원를 해줄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렌트카지원을 해줄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나은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상대 차량은 좌측후방 라이트, 휀다,범퍼 파손 되었으며,
제 차량은 우측 앞 뒤 차문, 우측후방 휀다,범퍼 손상되어 판금도장해야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