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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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경찰은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계속해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하면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실 양보하고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