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후진 중 접촉 사고였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뺑소니 신고·CCTV 미열람·합의 절차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최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이후 바로 다시 전진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엑셀은 전혀 밟지 않았고,
후방센서도 울리지 않았으며,
동승자와 저 모두 충격·소리·흔들림 등 어떠한 접촉 느낌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이동했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 경찰과의 통화 내용
경찰은 CCTV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걸 인지 못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느낌도 없었고, 동승자도 동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와 관련해
제가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수사가 진행되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고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블박 등)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영상도 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걱정됩니다.
■ 피해자 관련 정보
제가 들은 바로는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 같고,
현재 직장에 정상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려는 단계입니다.
■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실제 조사나 판단 과정에서 인정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
CCTV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열람을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뺑소니 신고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합의 시 내사종결 가능성 및 형사처벌(벌점·벌금) 변화
경찰이 말한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어야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후진 중 경미한 접촉으로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는 실제 조사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으며, 고의적 도주가 부정되면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합의가 가능하고 내사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 처리에서 뺑소니는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충격이 경미해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도주 의사 판단이 약화됩니다. CCTV는 수사자료에 해당해 수사 개시 전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영상 열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접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CCTV 열람은 정식 피의자신문 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시 충격 인지 불가 정황, 후방센서 작동 여부, 동승자 진술, 차량 손상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상 출근 중이라면 경미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경찰에게 영상 확인 가능 시점을 다시 문의하고, 너무 성급한 합의 제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의 합의를 검토하면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 전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