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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후진 중 접촉 사고였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뺑소니 신고·CCTV 미열람·합의 절차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최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이후 바로 다시 전진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엑셀은 전혀 밟지 않았고,

후방센서도 울리지 않았으며,

동승자와 저 모두 충격·소리·흔들림 등 어떠한 접촉 느낌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이동했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 경찰과의 통화 내용

경찰은 CCTV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걸 인지 못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느낌도 없었고, 동승자도 동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와 관련해

제가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수사가 진행되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고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블박 등)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영상도 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걱정됩니다.

■ 피해자 관련 정보

제가 들은 바로는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 같고,

현재 직장에 정상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려는 단계입니다.

■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실제 조사나 판단 과정에서 인정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

CCTV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열람을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뺑소니 신고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합의 시 내사종결 가능성 및 형사처벌(벌점·벌금) 변화

경찰이 말한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어야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후진 중 경미한 접촉으로 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는 실제 조사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으며, 고의적 도주가 부정되면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합의가 가능하고 내사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 처리에서 뺑소니는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의사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충격이 경미해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도주 의사 판단이 약화됩니다. CCTV는 수사자료에 해당해 수사 개시 전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는 영상 열람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접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CCTV 열람은 정식 피의자신문 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시 충격 인지 불가 정황, 후방센서 작동 여부, 동승자 진술, 차량 손상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상 출근 중이라면 경미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 경찰에게 영상 확인 가능 시점을 다시 문의하고, 너무 성급한 합의 제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적정 수준의 합의를 검토하면 내사종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 전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