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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푸들17
색다른푸들1723.11.07

접촉사고 시 가해차량이 접수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차량 운전자입니다.


앞차가 후진하다가 멈추는 순간 살짝 제 차의 앞 범퍼에 살짝 부딪쳤습니다. 페인트가 살짝 묻어있는 정도고 제 몸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앞차는 멈추는 순간 살짝 부딪친거라 접촉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걸 급하게 내려서 앞차를 세웠습니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고 자동차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보험은 미가입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접수하시고 접수번호 알려달라 하고 전화번호 교환 후 귀가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 제차 보험사에 신고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전화번호 알려주면 될까요?

2.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접촉사고 접수하라고 해야 하나요?


차 안서 창문을 닫고 있어서 쿵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미세하게 흔들리긴 했습니다. 제 차도 그다지 깨끗한 상태는 아니고 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이기에 앞으로 조심하라는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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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상대적으로 큰 사고는 아닌데 태도가 잘못되었네요.

    사고가 나고 본인이 인지를 못하였으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해도 모자를 판에 연락이 안되고 있으신가보네요.

    우선은 선생님보험사에는 먼저 접수하시지 마시구요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선생님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우선은 블랙박스영상은 원본 꼭 꼭 확보해두세요 가장중요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원하시는게 그냥 차도 큰거아니고 아픈것도 아니라고해서 주의만 주고 넘어가시는거면 굳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기에는 좀 연락안되는 상대방이 괴씸하시긴할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연락없어서 전화드렸다고 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을 하여야 하며 교통 사고에서는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는 있었으나 경미한 사고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차량도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연락도 없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냥 잊어버리시고 상대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손해가

    발생을 하지 않은 사고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