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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펭귄34
훤칠한펭귄34

가벼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길목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차하고 있는 차가

악셀을 잘못 밟아 부웅 하더니 저한테 차가 오길래

차 본네트 위를 손바닥으로 집고 겨우 피했습니다.

뭐 크게 다치거 손목을 삐거나 한건 없었지만,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가버리니깐 뒤에서 그제서야 창문 열어서

괜찮으세요 두번정도 묻던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본네트를 집고 피했다 하더라도 대인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태도가 저게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일이 처음있는지라 뭐가 올바른지 답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피한 경우라도 대인 접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당시 행위 정도나 그 이후 진단된 바가 없다면 대인 접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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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야지 대인접수는 가능하시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대인접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내려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는 등 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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