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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새롭게시작하는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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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을 당했는데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에 아주 경미하게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추돌당시 저는 차량 떨림이 추돌에 의한것인지 몰랐고

가해 차량도 클락션을 울린다던지 그어떤 신호가 없었기에 그냥 그대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서야 후방이 파손된걸 알게되었는데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버린 가해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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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탑승하신 채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죄나 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 역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이고 상대방 차량 역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