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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사랑이넘치는버팔로
주차 되어있는 제 차량을 박고 사고 후 미조치로 송치되었는데 합의하자고 연락왔습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사고부위는 번호판 가격으로 그쪽만 수리했고 수리비는 비보험 처리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경찰분에게 처벌 원치않는다 말씀드렸는데 합의 문제로 연락이 와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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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피해금액을 산정해보시고 그에 더해 소정 위자료 등 더하여 150~3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증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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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사안은 합의의사가 있으니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물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되었다면 본인의 정신적 피해나 불편을 고려해 적절히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