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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일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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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사건은

신호대기중인 제 차량을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접촉했습니다

차량 파손은 매우 경미, 가해자는 도주? (사고 인지 못했다고 주장)

가해자는 자기가 박은줄 모른다고 주장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차량 수리하기는 애매하고 그 시간에 제가 피해본 일정과 사정이 있어서

세차비 정도 와 손해본 정도만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만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에서 차수리비가 아닌 합의금 같은 금액을 처리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수리비라고 있는데 상호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 저번달 정리를 잘해 둔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1명 평가
  •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시 파손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나 파손이 없을 경우 지급이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에서 차수리비가 아닌 합의금 같은 금액을 처리해주나요?

    : 보험처리시 원칙은 실제 수리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이때도 예상수리비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만 파손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할 뿐이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의 일부(약 70~80%)를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원하다고 하여 금액을 알아본 후

    그 금액에 합의를 할 지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할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