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사건은
신호대기중인 제 차량을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접촉했습니다
차량 파손은 매우 경미, 가해자는 도주? (사고 인지 못했다고 주장)
가해자는 자기가 박은줄 모른다고 주장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차량 수리하기는 애매하고 그 시간에 제가 피해본 일정과 사정이 있어서
세차비 정도 와 손해본 정도만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만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에서 차수리비가 아닌 합의금 같은 금액을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수리비라고 있는데 상호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 저번달 정리를 잘해 둔 부분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1명 평가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시 파손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나 파손이 없을 경우 지급이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에서 차수리비가 아닌 합의금 같은 금액을 처리해주나요?
: 보험처리시 원칙은 실제 수리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이때도 예상수리비외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만 파손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할 뿐이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의 일부(약 70~80%)를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원하다고 하여 금액을 알아본 후
그 금액에 합의를 할 지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할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