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기소 상태일 때 벌금감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앞차와 제 차 사이로 뛰어든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학생은 좌우도 살피지 않았구요 차량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구요 횡단보도 위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학생은 첫날 전치 6주를 주장했다가 다음날 진료받은 병원에서 10주가 나왔다고하여 경찰이 10주를 기준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사합의는 10주 기준으로 600만원에 진행하였습니다.
검사처분완료되어 확인해보니 구약식 청구금액 800만원이 나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억울한 상황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119, 112를 부르고 학생의 이송을 도왔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와 합의에서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이 학생의 생일이어서 추후에 학생에게 생일 선물과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양형조건에 부합할까요? 탄원서를 해당 내용들로 작성하면 청구금액 감면에 도움이 될까요?
2. 법원판결시 금액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구약식청구금액이 감면되기도 하나요?
3. 법원판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지금과 같은 케이스의 경우 법원판결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감면을 위해 노력해보는게 좋을까요? 벌금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5.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몇명에게 받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