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그런대로열렬한까마귀
그런대로열렬한까마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경미한 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차로 치였으나 경미하게 다쳐서 입원없이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사고당시 보험사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금 요구시 합의금을 줘야되나요? 합의금을 주지않았을때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합의는 꼭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하셔도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벌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경상 환자라면 100-20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실제 벌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라도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경찰 신고가 되었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벌금은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를

    최대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형사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벌금을 감안하여 보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형사 합의금이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담보가 없는 경우 벌금은 보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