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사람 합의금 문의드려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상대분 100)
사고현장에서 상대방분이 바로 보험접수하셨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한방병원에서 3~4일 정도 입원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받는게 적절한지요?
추가로 사고당시 경찰을 부르지않고 바로 상대차량을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는데, 사고장소에 CCTV도 없고 차주분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치료를 오래 받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게 되면 금액이 조금 더 커지고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담자와 보험 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횡단 보도 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무과실로 처리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경찰 신고도 해야 하며 상대방이 형사 합의에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냥 벌금받고 말겠다고 하면 그대로 처벌받고 끝납니다.
합의금을 얼마받는게 적절한지요?
: 상기내용으로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이야기는 어려우나 통상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어 현재 몸상태 사고정도 주치의 소견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고당시 경찰을 부르지않고 바로 상대차량을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는데, 사고장소에 CCTV도 없고 차주분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 상대방이 일방과실을 인정한다면 민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