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차대사람 합의금 문의드려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상대분 100)
사고현장에서 상대방분이 바로 보험접수하셨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한방병원에서 3~4일 정도 입원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받는게 적절한지요?
추가로 사고당시 경찰을 부르지않고 바로 상대차량을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는데, 사고장소에 CCTV도 없고 차주분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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