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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학생이 저의 좌즉 문짝부분을 충돌샜어요. 이런 경우도 저가 형사처벌
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학생이 저의 좌즉 문짝부분을 충돌샜어요. 이런 경우도 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학생이 저의 좌즉 문짝부분을 충돌샜어요. 이런 경우도 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피해자가 만 13세 이하인지여부 등을 체크해 보셔야 하며,
횡단보도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경찰서 신고시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차량의 과실이 없고 보행자가 뛰어 들어온 과실이 100%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아니게 되나 과실이 있는 경우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