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신호위반 단속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림처럼,
1. 첫번째 신호등에서 초록불일 때 서행으로 진입했습니다. 2. 그런데 지나가는 중간에 두번째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3. 두번째 신호등 위에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거기 횡단보도엔 정지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안 멈추고 그냥 바로 통과해서 갔습니다.
4. 속도는 15~20km/h로 서행했어요.
이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될까요? 첫 초록불에 진입했더라도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 바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는 건가요? 벌금 딱지가 날라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