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질문드립니다
사거리 모두 횡단보도가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감시하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가 되었을 때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 진행방향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가 되어서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아이가 횡단보도로 뛰어와서 멈춰섰습니다.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동안, 제 차량의 앞바퀴가 횡단보도를 조금 침범하고 있었고
아이가 완전히 다 건너가고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에 지나갔었습니다.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어도 지나갈 수 없는 건가요?
안된다고 하면 횡단보도 침범 사유로 단속카메라가 저를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될 수도 있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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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