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 적색불 우회전 단속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적색불에 우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을까요?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
일단 횡단보도 전에 정지 하였다가 다시 출발 하여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색불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우회전 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회전 신호 위반에 대해서 적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