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관련문의

초행길에 사진과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려고 횡단보도 녹색상태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냥갔는데 우회전하고나서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서 찍힌거 같은데 이럴경우 위반으로 적발이되나요? 횡도보도 위에도신호등이 적색이라 적발될거 같은데 궁금합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신호위반 카메라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직진 차량만 찍는 경우도 있고 우회전 위반까지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적발 여부는 3~7일 정도 후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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