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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과속신호카메라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정지선을 넘어서 보행자가 지나가는쪽을 살짝 밟으면서 섰고 지나 교차로까지는 진입 안했는데 단속 되었을까요? 교차로 신호.과속카메라 고정식 찍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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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신호. 과속 카메라에 무조건 걸리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사진을 경찰들이 위법 유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정지선을 넘어섰더라도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단속카메라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센서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 센서만 지나고 멈추셨다면 '경고' 수준에서 그칠 수 있거든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과태료나 범칙금도 일반 구역의 2배로 부과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속 카메라는 속도초과, 신호카메라는 정지선 위반,신호 위반을 단속합니다. 정지선을 넘어도 멈췄다면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