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정지선을 넘어섰더라도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단속카메라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센서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 센서만 지나고 멈추셨다면 '경고' 수준에서 그칠 수 있거든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과태료나 범칙금도 일반 구역의 2배로 부과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