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적색불 우회전 단속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적색불에 우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을까요?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
일단 횡단보도 전에 정지 하였다가 다시 출발 하여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정지 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이유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단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적색 신호 시 직진과 좌회전을 제한하지만 우회전은 보행자 보호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여부 판단의 핵심은 정지선 앞 정지 및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여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단속 장비는 정지 불이행이나 보행자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적색 신호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단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고, 정지선 정지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영상 분석을 통해 정지 여부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 허용 범위 내 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회전 시에는 언제나 정지 후 진행이 안전하며, 단속 고지가 없다면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통보서가 도달한다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통해 정지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추측을 피하고 실제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종합 의견
질문자의 설명대로 정지 후 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불안보다는 통보가 있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