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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미소띠는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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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적색불 우회전 단속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적색불에 우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을까요?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

일단 횡단보도 전에 정지 하였다가 다시 출발 하여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정지 후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이유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단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적색 신호 시 직진과 좌회전을 제한하지만 우회전은 보행자 보호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여부 판단의 핵심은 정지선 앞 정지 및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여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단속 장비는 정지 불이행이나 보행자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적색 신호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단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재확인하고, 정지선 정지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된 경우에는 영상 분석을 통해 정지 여부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 허용 범위 내 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회전 시에는 언제나 정지 후 진행이 안전하며, 단속 고지가 없다면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통보서가 도달한다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통해 정지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도한 추측을 피하고 실제 통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종합 의견
      질문자의 설명대로 정지 후 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불안보다는 통보가 있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