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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 앞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파란색신호등보고 주행중 무인카메라 앞의 횡단보도선을 반쯤
넘어서 잠시 정차후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넌후에 출발했습니다.
뒤에 신호가 있었기에 볼수없었는데 아마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니 보도를 건넜겠죠..신호위반이 됐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신호위반의 경우 적색불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적색불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는지가 중요하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이파인(경찰 민원 24)에서 3-4일 후 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등일 떄 정지선을 넘어갔으므로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에 해당하려면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야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