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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파란불에 직진중 차량정체로 횡단보도를지나 횡단보도 반에 차량이 걸린상태로 적색신호로 바뀌어 멈췄는데 이거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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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란불에 진입하였고 정체로 인해 그곳에 머무른 경우라면 주정차나 신호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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