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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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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중 합의금 측정

12대중과실 가해자입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 단계이고 형사합의를 해야되는데 피해자가 약간의 거짓말을 동반하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없음)

전치 4주, 입원 5일 골절은 없고 진단서에는 염좌만 나와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뇌진탕과 목과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문의하니 현재 제출된 진단서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라고만 나와있고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형사합의시 반영을 해야하는건지 얼마나 해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생각도 있는데 혹시 조정시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태도가 조금 좋지않다고 말씀을 어필을 해도 되는건지 아님 그냥 마냥 미안한 태도로만 일관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인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보게 되는데 전치 4주를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인 2백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그 금액보다 더 지급을 하고

    기소 유예가 나오면 괜찮으나 벌금형이 그대로 나온다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형사 조정 제도는 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사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검사가 판단을

    내리나 약식 기소가 될 것을 가해자의 태도 불량으로 구공판(형사재판)까지 넘기는 경우도 있기에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기 보다는 적절한 형사 합의금이 아닌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금고형) 대상이 됩니다.

    허나 대부분 기존 디스크[원인이 질병]의 단순 악화 또는 염좌 수준으로 판단되면 중상해가 아니라 합의시 불기소[기소유예]처리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건데 너무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벌금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깐 아하에 법률 교통사고로 지정하면 변호사분에게 답변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추간판장애에 대한 치료중 수술을 할 수도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병원에서 결정하는것이기에 보험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치 4주 정도라면 과한 합의금 요구시 합의 없이 처벌을 받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공탁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