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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중 합의금 측정
12대중과실 가해자입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 단계이고 형사합의를 해야되는데 피해자가 약간의 거짓말을 동반하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없음)
전치 4주, 입원 5일 골절은 없고 진단서에는 염좌만 나와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뇌진탕과 목과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문의하니 현재 제출된 진단서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라고만 나와있고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형사합의시 반영을 해야하는건지 얼마나 해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생각도 있는데 혹시 조정시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태도가 조금 좋지않다고 말씀을 어필을 해도 되는건지 아님 그냥 마냥 미안한 태도로만 일관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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