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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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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 약식기소 200만원 떴는데 만약 합의을 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 12대중과실 /

자동차,운전자 보험 가입 되어 있음

- 피해자 전치 4주 염좌진단

(디스크가 터져서 시술해야한다고 민사에 주장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진단서에는 기왕증이라고만 나와서 다음주에 병원에 다시 가서 진단서를 다시 떼서 주겠다고 하는중)

현재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조율중인데 디스크 시술비를 청구하며 과한 금액을 요구하셔서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오늘 약식기소 200만원이 떴습니다. (중간 중간 제가 담당검사님께 합의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며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말씀드림)

혹시 판결이 나기전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가 아니여도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일삼으며 약간 저희를 우롱한다고까지 느껴지는데 같은데 그래도 벌금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해야 좋은걸까도 좀 고민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로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한 처분으로, 약식명령 청구 후에는 법원이 벌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전 확정 전에 합의가 성립된다면, 법원은 검찰 의견과 피해 회복 정도를 참작해 벌금액을 감경하거나 정식재판 청구 시 선처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기소유예는 범행 경중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한 경우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청구된 단계는 수사 종결 후 재판 단계이므로, 검찰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량 판단에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여전히 형사적 유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 직접 재판 절차로 돌린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합의 사실이 입증되면 벌금 감경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보험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치료비 및 기왕증 여부를 의료기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어렵더라도 사과문, 반성문, 보험사 처리 진행 내역을 제출하면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허위가 있다면 민사상 과실비율 조정으로 대응하십시오. 형사적으로는 합의 유무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보험사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 기소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액에 대해서 감형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