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책임감넘치는마왕
- 교통사고법률Q. 12대중과실 사고 약식기소 200만원 떴는데 만약 합의을 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12대중과실 / 자동차,운전자 보험 가입 되어 있음- 피해자 전치 4주 염좌진단 (디스크가 터져서 시술해야한다고 민사에 주장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진단서에는 기왕증이라고만 나와서 다음주에 병원에 다시 가서 진단서를 다시 떼서 주겠다고 하는중)현재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조율중인데 디스크 시술비를 청구하며 과한 금액을 요구하셔서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오늘 약식기소 200만원이 떴습니다. (중간 중간 제가 담당검사님께 합의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며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말씀드림)혹시 판결이 나기전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기소유예가 아니여도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일삼으며 약간 저희를 우롱한다고까지 느껴지는데 같은데 그래도 벌금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해야 좋은걸까도 좀 고민이 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중 합의금 측정12대중과실 가해자입니다.현재 검찰로 넘어간 단계이고 형사합의를 해야되는데 피해자가 약간의 거짓말을 동반하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없음)전치 4주, 입원 5일 골절은 없고 진단서에는 염좌만 나와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뇌진탕과 목과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문의하니 현재 제출된 진단서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라고만 나와있고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형사합의시 반영을 해야하는건지 얼마나 해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대화가 만약 잘 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생각도 있는데 혹시 조정시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태도가 조금 좋지않다고 말씀을 어필을 해도 되는건지 아님 그냥 마냥 미안한 태도로만 일관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