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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검찰송치 피해자 합의?

삼거리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 치료비 다 처리했고 12대 중과실이라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줄 알았는데 검사쪽에서 전화와서 패해자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에 응했고 아직 연락 기다리는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이나 합의금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합의금이나 벌금응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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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이나 합의금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합의금이나 벌금응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 우선 이런 경우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한 것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가입한 보험증권을 기초로 상담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의 정도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기존 범죄이력및 전과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형이 감경이됩니다.

    형사합의가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벌금도 지금은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이때 운전자보험에 있는 형사합의금 관련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선임비관련 담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나 년수에 따라서 상품이 다 다르기때문에 보험부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화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사고의 경우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1억 가입을 기준으로 6주 이상 1천만원, 10주 이상 5천만원, 20주 이상 1억 한도로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운전자보험과 피해자 진단 주수 확인하셔서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운전자 보험에 따라 피해자의 진단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나 합의를 했기에 그것보다는 작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