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 문의드립니다.

2022. 05. 06. 15:30

저는 전기자전거(Pas)를 타고있었고 상대는 차였는데

골목길에 차가 서있길래 재껴가는게 무서워서 차 뒤에 잘 서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 자전거를 치는 바람에 제가 넘어져서 손목이랑 허벅지등을 다쳐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21살의 외국인 남자였고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하여 최대 120만원의 병원비만 받을수 있고 합의는 개인 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경찰 신고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시 가해자는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합의나 소송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2022. 05.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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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 경찰 신고 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형사처벌 정도는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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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들어 있는 경우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가 진단 2주인 경우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내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내 보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후에 구상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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