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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운게72
고운게72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로 자전거를 타고있었는데 제가 가던 방향의 우측에서 차가 나오면서 부딪혔습니다.

차주분 말로는 코너도는 쪽에 차가 주차가 되어있어서 보지를 못 했다고 합니다. 크게 다친건 아닌것 같아서 우선 번호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내일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험처리는 안 하고 어느정도의 합의금만 받고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합의금을 이야기해도 되는걸까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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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절한 금액에 개인 합의를 해도 되나 합의시에는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를 하시고 상대방도

    동의를 하면 보험 처리없이 합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역주행 전기자전거라면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대물과 대인피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