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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스라소니289
깨끗한스라소니28921.05.06

자동차 문 열다 자전거와 충돌시 배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차된 차에 탑승하려고 운전석문을 열었는데, 차량 후미쪽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못보고 넘어졌습니다. 문에 부딪치면서 넘어진건지 피하다 넘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부딪혔다고 하는데 차문에 부딪힌 흔적은 없고 약주도 좀 드신거 같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알았다하고 일단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헤어진 뒤에 경찰접수는 해놨습니다. 내리다 부딪히면 변상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탑승할때도 차때문에 넘어진거면 수리비랑 치료비 모두 변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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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열림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비 접촉으로 자전거가 넘어진 경우라도 문 열림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존재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의 경우 경찰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해주어야 하나 지금 올려주신 상황만으로는 과실여부 파악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위 차문을 개방하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음주에 따른 전방 주시 의무 태만(자전거 측)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고 인정된다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과실 상계 등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가 넘어진 것에 대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비용을 변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기초하면 자전거의 과실은 10~20프로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탑승 중이거나 하차중인것은 가리지 않고 열려진 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은 해주여야 됩니다.

    만약 비접촉사고라면 과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안다치셔서 사고현장에서는 정리된거 같은데 연락처 주고 받으시고 경찰접수하신거는 조치 잘 하셨습니다.

    나중에 연락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사고내용 정리하셔서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